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성연ㆍ이상욱ㆍ이성배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대표발의)(김길영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경기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임춘대ㆍ황유정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0시 5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의사봉 3타)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23호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부터 경제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수연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민병주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
(11시 05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연 경제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04호 허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신성장산업인 한류 및 한류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범위,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K-팝, K-드라마를 넘어 다양한 연계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서울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본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서울시의 한류산업 및 연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는 누락된 ‘서울특별시장’의 약칭 문구를 추가하여 입법형식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5조는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한류산업등’의 문구를 삭제하여 간결성을 제고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성연ㆍ이상욱ㆍ이성배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이효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연 경제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53호 이효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청년의 범위,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연령 조정 및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 청년정책 간 연령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승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동 조례상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2조 및 안 제5조제5항에서 청년의 연령 조정 권한을 시장의 판단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저해와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바 최근 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조례를 통하여 별도의 연령 규정이 가능해졌음을 감안하여 안 제2조와 제5조제5항은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직접 규정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승복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승복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복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13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연 경제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61호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학기술 성장의 핵심 인력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계획의 수립,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ㆍ재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학기술인력과 연구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의 과학기술과 지역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본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수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8조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관련 지원사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위원회는 비상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용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대표발의)(김길영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1시 18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연 경제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72호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의 개정 및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상위법령의 변경을 반영하여 동 조례상 인용된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2조1호의 청년 정의와 안 2조2호의 청년 창업자와 예비 청년 창업자의 연령범위가 상충된다는 점, 안 제2조1호의 청년을 별도 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안 2조1호의 청년 규정은 삭제하고 안 2조2호의 청년 창업자와 예비 청년 창업자에 대한 규정을 수정안 제2조1호와 2호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22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연 경제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75호 최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지역창업전담기관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조 등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매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계속해서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생노동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의안번호 제3449호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공정ㆍ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와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 및 선정을 위한 평가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조례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사업과 평가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11시 31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최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플랫폼ㆍ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기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체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 및 취약노동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영철 의원 대표발의)(소영철ㆍ경기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임춘대ㆍ황유정 의원 발의)
(11시 33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영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판매ㆍ유통되는 위해제품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품에 대한 시험ㆍ조사ㆍ검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온라인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제품 등 위해제품이 지속 유통되어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위해제품에 대해 시민의 피해를 예방ㆍ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에 대한 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36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황유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공표 방식을 서울시보 게재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필수 조례 정비사항으로서 상위지침에 따라 계획수립의 공표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아울러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이동률
정책기획관 김형래
기획기획관 강경훈
법무담당관 유제우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경제실
실장 이수연
경제일자리기획관 전재명
창조산업기획관 김설희
경제정책과장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 김덕환
창업정책과장 정명이
금융투자과장 진선영
창조산업과장 김태진
민생노동국
국장 이해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미
노동정책과장 김가영
공정경제과장 김명선
농수산유통과장 양광숙
○속기사
윤정희 김재춘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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