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
4.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2호선 이대역사-(의안번호 3537)
5.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민대학교-(의안번호 3538)
6.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총신대학교-(의안번호 3539)
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0)
8.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541)
9.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5인 찬성)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1일 자로 부임한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도시 서울 실현을 위하여 규제혁신과 활력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간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에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서상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상열 위원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인사말씀에 서울시와 우리 서울시의회가 소통ㆍ협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서울시 집행부가 서울시의회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랑 전혀 소통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서남권 대개조 2.0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위원회에 소속한 위원님들이라면 서울시 권역별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집행부와 먼저 교감이 있은 후에 발표가 나고 그다음 우리 의회가 집중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한 절차 없이 서울시에서 그냥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구가 서남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을 통해서 서남권 대개조 2.0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못 했어요, 내용이 뭔지도 몰라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러면 차후에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순간 제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하는 자괴감도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특히나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서남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창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러한 창피함을 유발한 게 서울시 집행부의 행동이었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과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과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때문에 저는 오늘 상임위도 도시공간본부 전부 다 퇴장시켜주시고 오늘 상임위는 이걸로 종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 거죠?
허훈 위원  네, 저 양천구 허훈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옆에 우리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남권에 우리 양천도 분명히 포함돼 있고, 서남권 대개조 2.0에 양천구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0할 때는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있었고 미리 의논도 있었고 했어요.  그런데 2.0 발표할 때는 갑자기 우리 상임위도 모르는 상태,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안대희 본부장님, 그전에 도기본 계실 때는 한번 봤었는데 지금 현 부서 전입일이 작년 말이에요.  그전에 조남준 본부장 있을 때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또한 심히 유감스럽고요.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의전 내지는 예우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 간부들이 바뀌면 바뀐 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누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 최소한의 소통을 하려면 전화가 아니라 최소한의 문자라도, 위원장님이야 당연히 100% 미리 인사를 드렸겠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구한테라도 연락 한번 한 적 있으세요?  연락한 적 있으세요?
  지금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금 이제 의회 거의 마지막이라고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경시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계실 때 그전에 도안위 위원들한테도 일절 연락 안 하셨어요?  아니시잖아요.  도안위 계실 때는 연락하고 우리 도계는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니들 곧 임기 끝나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이제 임시회 한두 번 남았으니 이것만 잘 넘기면 새로 12대 구성되면 그때 잘하면 되지, 이렇게밖에 안 느껴진다고요.  시장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시의원들한테는 어차피 그냥 들러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히 기분이 언짢아요.
  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계실 때 9월에 오목교 서부간선도로 평탄화 작업 때 한번 뵈었죠?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우리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공사가 진행됐고 관련된 업체들도 많고 한데 이 공사 중단되면 의원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 공사 중단됐어요, 2주 뒤에.  그러면 본부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서부간선도로 1,200억 원 들어간 거의 집행률 한 14%, 185억 날아갔다고 기사 나오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185억은 다 평탄화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다.  평탄화 작업은 9억밖에 안 들어갔다.” 그렇게 보도자료 내셨죠?  9억은 돈 아니에요?
  본부장님 얼마 받으세요?  시장이 하라면 하고 의원들이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러면 이미 시작된 공사니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이틀, 삼일 뒤에 왜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밀고 나가시지.  안 그래요?
  아니, 본부장이 저한테는 시의원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한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  “시장님이 시켜서 했는데 이거 중단됐으니 시장님이 책임지시죠?” 라고 얘기를 해 보시죠.  안 그래요?
  저는 4년 동안 시의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옆에 우리 서상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괴감 많이 들어요.  시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냥 뭉개, 뭉개.  듣는 척만 해.  그리고 예산 때만 와가지고, 예산 조금만 깎으면 와가지고 “예산 깎으시면 안 됩니다.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예산 할 때만 아쉬운 소리해요.  그 외 1년 동안은 계속 그냥 무시해요, 무시.  니들은 비전문가니 전문가인 우리가 하겠다, 니들은 그냥 의결만 해 달라, 그런 느낌을 4년 동안 너무 많이 받아요, 여야 떠나서.
  우리 상임위에서 시장님이 하시는 거 물론 지원해 드리죠.  그러나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주민들의 그런 온도가 있잖아요.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온도가 있는데 온도에 대해서 이건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거의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말로만 천만 시민을 대변하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집행부는 단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본부장님이 못 하시는 거 있으면 건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미리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먼저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말씀 부분 하나하나 드릴 말씀은 많은데 제가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먼저 인사를 못 드린 점은 제가 2월 초에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출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연락을 못 드린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발령 나서 위원장님께 인사드릴 때 문자나 전화라도 한 통씩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15년 만에, 옛날에 도시계획국에 근무하다가 도시공간본부로 오면서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점 그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도외시하거나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려를 못 했던 점 깊이 사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허훈 위원님한테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허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내부적 토의에 의해서 반영해서 그렇게 정리됐는데 그걸 또 피드백해서 알려드리지 못한 점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서남권 대개조 2.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얼개를 짜고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발표가 우선이었던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챙기다 보니까 자료가 최종 완성된 게 발표 전 9시 30분입니다.  내용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진 같은 것들이 요새는, 저희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면서 디테일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나중에 얘기를 하자 하고 9시 반에 완료가 됐고 10시에 발표를 하고 11시에 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상열 위원님과 허훈 위원님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서남권 대개조 2.0은 지난 2년 동안 1.0 이후의 세부계획 수준이기 때문에 상의하면서 보태가면서 나중에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아프고요, 그리고 제가 미숙했던 점 그리고 워낙에 제가 오래 떠나 있던 도시계획 분야에 다시 돌아오면서 업무에 집착하면서 챙기다 보니까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 깊이 사죄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길영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게 전부 다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민 한 분 한 분의 얘기라고 생각하셔서 미리미리 소통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간본부장이 새로 왔고 얼개가 연초에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들은 뭐했어요, 팀장들은 뭐하고?  아니, 본인들이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의견청취안이고 뭐고 쭉 올리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에게 먼저 알리고 소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 이거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서상열 위원님이 또 제안하신 게 있어서 일단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일부 조문이 관련 법령 및 한국어 어문 규범을 따르지 않아 일관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의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법령의 인용 조항을 수정하며 법령의 약칭을 표기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와 상위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문 내용의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3조, 제34조, 제39조 및 제40조는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띄어쓰기 및 의존명사 표기 기준에 맞추어 표현을 통일하려는 것으로 법제처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 정합성과 문장 표현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51조제2항제2호는 조항 번호 인용 과정에서 가지번호 표기 형식이 법령 작성 기준과 일치하지 않게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인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문 내용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5조제2항제3호는 법령을 반복 인용하는 경우 약칭을 사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정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법기술 원칙에 따라 조문의 간결성을 높이고 법령 간 인용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길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에 대해 한국어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 조항의 표기ㆍ인용 방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띄어쓰기 및 법 조항의 표기ㆍ인용 방식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8분)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7조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의 근거 조문을 제4조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제6조로 정정하여 조문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 제8조에서 사용 중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통상적 표현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자구수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정책 변경이나 권리ㆍ의무의 변동 없이 인용 조문 오기 정정 및 용어 표기를 정비하는 조문 정비 성격의 개정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한글맞춤법상 띄어쓰기 원칙 및 가독성 제고 측면에서 개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설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동일 회계 명칭을 붙여쓰기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 조례 간 표기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례의 명칭 표기도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인용 조문 오기와 같은 입법 미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문 체계의 변동이 수반되는 조례 개정 시에는 관련된 인용 조문 전반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길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5호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의 개념과 범위를 제6조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례 제7조에서 제4조로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정하고, 일부 조문에서 사용된 용어가 관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과 상이하므로 이를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조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정하여 조문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문에서 사용된 용어를 관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으로 재정비하는 조례 개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1번 안건하고 2번 안건을 보면 1번 안건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 자주 상정되고 시장실에서도 자주, 시장님께서도 자주 제출하시는 조례죠, 개정안을.  이렇게 제출해 주실 때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들 변형이 있어야 되는, 현재 법령이랑 또 현재 흐름과 맞게 또 조례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따라야 되는 그런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게끔 수정하는 거는 시에서 제출해 주실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시에서 바로잡아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행정 절차상 훨씬 더 그게 용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앞으로 조례 제출하실 때 다른 조례들도 정합성에 맞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15인 찬성)
(11시 13분)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윤종복 위원님이 발의하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주문, 제안이유, 이송처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은 세계유산 보호와 도시 정비ㆍ개발 정책이 접점에 놓이는 영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운영 기준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확보 및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존중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적 촉구 및 의견표명 성격의 의안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제도 운영의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계기관의 후속 검토를 촉진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존중하며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법령 명확성 원칙 및 예측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세계유산지구 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 요구는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현행 법령 체계상 행정청의 재량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법치행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특히 유사한 입지 조건의 사업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형평성 요구는 행정의 자의성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 원칙 존중 및 주민참여 보장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과 주민 숙의 절차 보장 요구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며 중앙정부의 직권 행사 시에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국정 운영의 일관성 및 정책 조정 측면에서 부처 간 정책 조율 요구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보호, 주택 공급, 도시정비 정책 간 충돌을 방지하고 통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정책 조정 기능에 부합하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특히 현재 국가유산청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결의안은 시행령 내에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부처가 정책 조정을 위한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결의안의 촉구 사항들은 단순히 제도적 미비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세계유산 보호라는 국제적 의무와 도시개발, 주택공급이라는 국민 생활 밀접 정책 간의 합리적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와 같이 다수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40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유산청의 행정 규제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의 원칙을 명확히 정립할 것을 촉구하고, 보존과 개발 사이의 충돌 조정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권한 존중, 정부의 책임 있는 조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시는 세계유산 보호와 활력 있는 도심 조성 간의 조화를 위해 법적 기준 내에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살린 도심 녹지축 조성을 통해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도심을 조성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금번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기존 사업지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규제를 새로이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업 기간 및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하여 주민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종묘, 태릉 등 세계유산별 인근 사업지에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할 경우 우리 시의 도시계획 기준이 불분명해져 행정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용도지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수단으로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신속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세계유산 보호 기준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도시계획 권한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이 안건이 일단 서울시도 같은 입장이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결의안이니까 제가 따로 반대표결 행사는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내용은 앞뒤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종묘의 세운4구역은 계속 집행하실 건가요, 현재 발표하신 그 용적률로?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저희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게 작년 여름에 발표한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국가유산청의 행정지침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임종국 위원  조금 전에 검토의견 말씀하시면서 예측 불가능한 또 그래서 행정 신뢰도 저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종묘 4구역 문제는 정부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도 용적률을 이미, 높이를 이미 협의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 왔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진행되다가 고시 자체의 규정이 없어지는 바람에 규정 제약이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임종국 위원  제약이 없어진 건 조례가 바뀐 거고, 조례만.  그렇죠?  상위법이 바뀐 건 아니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고시가 바뀐 겁니다, 문화재청 고시가요.
임종국 위원  문화재청 고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문화재청 고시가 세운지역에 규정하고 있던 게 없어졌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바꾸셨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갑자기보다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세운 축에 대해서 녹지축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임종국 위원  지금 이 세운구역 3구역, 6구역 이런 데는 이미 용적률이 1,500%죠.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애초에 한 10년 넘게 해 오던 계획대로 이미 수익성이 있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유독 세운4구역만 갑자기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바람에 국가유산청과의 충돌을 오히려 서울시가 먼저 일으킨 거 아닙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변화하는 환경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축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화재청 고시가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다른 규정에 의해서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일단 지금 본 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업의 변경과 발표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와 사전협의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작년에, 제가 또 여기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데 저는 물론이고 위원회하고도 발표 전에 특별한 협의는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시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 때 국가유산청하고 충돌이 당연히 예측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적절한 것인가 이런 걸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종묘 앞 세운4구역 하나로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 일부에서는 한양도성을 또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서울시가 신청하고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신청은 이미 했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신청은 했고 이제 유산청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과 중구 지역은 한양도성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또 일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성 주변 500m는 전부 국가유산청의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한양도성 반경 500m 지역 이내는 재개발이 불가능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지금 범위 설정은 별도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가유산청이 규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를 요구하는 건가요?  거리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게 500m가 전부 규제되는 겁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지금 논의의 핵심은 범위 내가 아니고요, 100m, 300m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범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구역 외라도 문화유산청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시행령에 의해서 똑같이 문화구역 내의 어떤 개발행위처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임종국 위원  그동안에는 그 규정이 없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법 시행령에는 없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유산법 자체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법에는 있었는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특정은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지정된 외를 임의로 유산청장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 결의안의 핵심도 일단 지자체의 권한을 존중해 달라는 거고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국가유산청과 지자체 간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 잘 협의하자 이런 내용으로 보고 싶은데 이런 과정이 그동안에 없었던 거를 국가유산청이 요구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시행령에서 이제 특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자꾸 시행령이거나 몇 가지 고시거나 또는 서울시 조례의 조항을 일부 바꿨거나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왜 하고많은 것 중에 하필 유독 세운4구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문제 시작을 만들었냐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여야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동안에도 71m 기준을 계속 진행해 오다가, 물론 서울시가 그것을 순순하게 인정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10여 년간을 끌고 오다가 왜 작년에 대선 끝난 이후에 갑자기 이걸 무리하게 변경을 하는지, 도대체 세운4구역 그 하나가 뭐길래, 녹지축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녹지축을 조성하는데 세운4구역의 높이를 높이지 않으면 녹지축 조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애초에 녹지축 설계부터 잘못된 거죠.  녹지축 얘기가 처음 나온 게 거의 2006년, 2007년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한 20년 됐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인 계획 수립 부분은 그 정도 됐고요 그전부터 도시계획적으로 논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녹지축 조성이 가능하고 작년에 이 발표 이전의 계획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계속 그렇게 보고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의 보고는 허위라는 얘기네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이제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일단 이 세계유산영향평가 결의안 내용이 서울시와 그동안 국가유산청의 입장을 보면 사실 이 결의안 내용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무리하게끔 서울시가 만들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그냥 단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점을 계속 견지하고 계시면 앞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국가유산청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다음…….
임규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길영  네, 하세요.  임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많이 바쁘셨습니까?
○위원장 김길영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5년 정도 이쪽에 근무를 안 하다가 SOC 쪽에만 근무를 하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전체적인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현 직급 임용일이 2024년 11월 12일로 돼 있습니다.  한 4개월 흘렀죠.  넉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 사전 간담회 장소에서 위원님들끼리 소통을 해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만났다는 사람이 없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제가 그동안 SOC 쪽에만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SOC 쪽에 있던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제가 도시계획 파트…….
임규호 위원  SOC 부분에만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을 게을리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몇몇 분들은 사업 관련이 되면 지역구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사업 관련이 없으면, 제가 다루던 사업이나 어떤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찾아뵙고 아니면 사전에라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업들이 걸치지 않는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만날 기회가 적고, 허훈 위원님은 저번에 서부간선도로 때문에 뵀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찾아뵙고 말씀은 드리는데 제가 별도로…….
임규호 위원  오늘 상정된 서울시장 명의의 조례안 5개는 관련이 다 없는가 보죠?  통과되지 않아도 무방합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제가 별도로 이렇게…….
임규호 위원  이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한 분께라도 설명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다 모른대요, 내용을.  우리도 오늘 와서 처음 들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아마 통상…….
임규호 위원  이거 통과 안 해도 되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의 어떤 위계에 따라서 저도 이거는 과장들이 보고드리고 설명드릴 겁니다 하고 얘기를 들은 거고요, 제가 새로운 조직에 가면…….
임규호 위원  우리 과장으로부터도 설명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회기 시작하고 나서 시늉이라도 하기 위해 전화하시는 실국 과장님들은 봤었는데 이렇게 한 번도 소통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나 몰라라 식으로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저는 그렇게 일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임규호 위원  다 불쾌해 하세요, 지금.  우리 의무를 꼭 같이해야만 하는 시의회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대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민원 대응을 하시겠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절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의회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 공직생활이나 제 삶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느낌을 받을 만한 한 번의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 의회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제가…….
임규호 위원  이 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해 놨는데…….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그렇게 보셨으면 제가 바빴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제가 2월 초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출근을 못 한 점이 있었고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자체가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까 사과 말씀드릴 때 15년 만에 온 부서여서 새롭게 숙지하고 일하는 데 시간이 좀 촉박했고요, 제가 2월 초에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도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용된 지가 지금 120일이 지나셨어요.  당연히 아프실 수 있죠.  여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 번씩 그런 아픔들은 겪고 지금 생활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건데…….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제가 12월 31일 자로 왔고요.
임규호 위원  현 직급 임용일이 11월 12일로 쓰여 있네요, 여기.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직급 임용일입니다.
임규호 위원  현 직급 임용일이고 부서 전입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라는 말이에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지금 세 달이 안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세 달은 적응 기간입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통상 저희가 일을 파악할 때 업무는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숙지가 되는 데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그래서 제가 사과드리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사과드리는 걸로 같이 얘기를 정리해서 앞으로 잘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제가 챙겨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지금부터 본부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임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임규호 위원  그런 태도가 계속 지속된다면 의회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거 같아요.  제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서남권 대개조, 이게 저번 주 균형발전본부 주도로 해서 발표한 강북전성시대에 이어서 제가 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지선 넉 달을 앞두고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서남권 대개조하고 강북에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통 큰 발표는 하셨는데 지금 4선 할 동안 뭐한 겁니까, 그럼?  그동안에 강북에 관심 없었다, 서남권에 관심 없었다 자백하는 겁니까?
  선거공약 모음집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그 내용도 가관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에 재탕, 삼탕, 사탕, 오탕까지 됩니다.  이 서부선,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이 얘기가 나온 게 하루이틀입니까?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목동선, 난곡선 이런 것들은 20년 전부터 구상됐었어요.  마곡ㆍ온수산업단지, G밸리 이런 거 다 처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왜 못 하고 이제 와서 또 발표합니까?
  교통 관련해서는 서부선,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권 때입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도 다 떨어졌죠?  지금 발표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묘수라도 생겼습니까?
  이런 사전 선거운동이 느껴지는 형태의 일들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무모하고 책임질 수 없는 행동 하지 마시길 바라고, 얼마나 또 이게 비밀리에 추진됐는지 우리 위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서남권 대개조도 그렇고 강북전성시대도 그렇고.  그러면서 발표하자마자 광고비는 7,7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강북전성시대는.  하다못해 우리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그게 붙어 있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 여기에도 다 붙어 있어서 어느 광고대행사가 집계해 본 추계액으로는 그거까지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운 녹지축 관련해서, 이거 지금 제가 요구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니까 이 세운 녹지축 사업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제가 총액은 기억 못 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들으시고요.
  우리 임규호 부위원장님도 의사진행발언에 관련된 내용을 천천히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임규호 위원  아니, 할 얘기는 마무리 짓고…….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서 제출한 사업비 총액이 1조 4,699억이에요, 1조 4,699억.  이거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를 제대로 해 본 적 있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한 1조 5,000억 되는 돈에 세운상가 매입비용, 보상비로만 1조 2,800억을 쓴다고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거와는 또 별개로 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삼풍상가 부지하고 PJ호텔 부지 통합해서 공원 만들고 뮤지컬 공연장 만드는 사업 이거는 5,002억이에요, 5,002억.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시비 4,000억 원에 지방채 1,060억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보통 받잖아요,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도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여기서 경제성분석 한 결과 B/C값이 0.37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계속 현장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B/C값이 얼마가 돼야 통과되는 수치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1.0 이상 나오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숱한 철도 노선들,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다 0.6 정도 수준이 나와서 탈락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0.37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얼마나 우려가 됐으면 이런 얘기를 여기다 덧붙였어요.  본 사업은 공공에서 본 사업을 선추진 후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지구라든지 분담비율이라든지 이해관계자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부위원장님.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위원장 김길영  아니…….
임규호 위원  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시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서를 제가 받아서 얘기드리는 건데.
○위원장 김길영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조금 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기회 드릴게요.
임규호 위원  이걸 어떻게 일들을 이렇게 하세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회하고 소통이 계속 부족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 포인트는.  지금 한강버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됐다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얼굴 붉힌 일은 없잖아요.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삼권분립이 왜 헌법에 명시가 돼 있겠습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복리 증진을 하라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조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들 반드시 저희하고 논의해가면서 다시 재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의사진행 관련돼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임규호 위원  오늘 너무 소통이 부족해서 시장께서 올린 안건 처리는 못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일정을 다시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간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네, 짧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계시고 저희들의 의지 표명도 있고 행정이란 게 단순히 절차만, 과정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 차이가 있으신 거 같고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교통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피맥(PIMAC)이라든지 이런 데에 교통실의 업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지를 표명해서 좀 더 해 보자고 모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공원 조성에서는 B/C가 낮아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B/C가 낮은 걸 가지고 다시 다른 교통시설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다른 여타의 사업들은 아예 불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단순히, 시설별로 B/C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본부장님, 그거 하나하나 건으로 어떤 논리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니까 임규호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결국에는 소통의 문제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일단락하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던 점 인정하고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회의 진행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안대희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신속통합기획과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토지관리과장    지미종
○속기사
  윤정희  구예지  이은아